선고일자: 2008.04.24

일반행정판례

농협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농업협동조합(농협)이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서로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면제 및 감면 조항이 충돌할 때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점동농업협동조합이 토지를 개발하고 여주군수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자, 농협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률: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농협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부과금을 면제한다.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 국가, 지자체, 농협 등 특정 주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법적 쟁점:

위 두 법률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일반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충돌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문제는 두 특별법이 서로 상충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부과금 '면제'를, 다른 하나는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과거 농협법에도 부과금 면제 규정이 있었지만, 2000년 7월 1일 농협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일원화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개정된 신법(2004년 12월 31일 개정 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이 구법(1995년 12월 29일 개정 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농협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 참조 조문: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7298 판결

이 판결은 법률 간 충돌 시 신법 우선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률 개정 시, 관련 법률 간의 상호작용과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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