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24

일반행정판례

농협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협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농협이 농지를 전용할 때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하려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농지의 감소를 막고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농협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핵심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입니다. 법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과 특정 분야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만약 일반법과 특별법의 내용이 충돌한다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일반법은 농지법입니다. 농지의 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죠. 특별법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입니다. 농협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협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조항([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금'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법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농협법에서는 농협에 대해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인 농협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농협법이 농지법보다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농협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농지법 시행령에 농협의 시설물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농협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구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등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자로 규정
  • [구 농지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규정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

이번 판례를 통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농협의 특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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