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14

일반행정판례

수협, 개발부담금 면제? NO! 50% 감면!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이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부담금을 아예 안 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수협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화수협은 수산물 냉동·가공공장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했습니다. 김포군수는 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강화수협은 "수협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화수협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는 "수협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개발부담금도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법률 간의 관계입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수협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일반법에 대한 특별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다.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 시행령 제5조: 특정 주체(수협 포함)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일반법에 대한 특별규정)

여기서 수산업협동조합법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서로 충돌합니다. 둘 다 개발부담금 부과 일반법에 대한 특별규정이지만, 하나는 면제, 하나는 감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수산업협동조합법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5조가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수협이 시행하는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 면제가 아니라 50% 감면인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강화수협의 주장을 기각하고, 김포군수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314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수협은 개발부담금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간의 관계와 적용 순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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