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수협)이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부담금을 아예 안 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수협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화수협은 수산물 냉동·가공공장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했습니다. 김포군수는 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강화수협은 "수협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화수협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는 "수협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개발부담금도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법률 간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수산업협동조합법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서로 충돌합니다. 둘 다 개발부담금 부과 일반법에 대한 특별규정이지만, 하나는 면제, 하나는 감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수산업협동조합법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5조가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수협이 시행하는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 면제가 아니라 50% 감면인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강화수협의 주장을 기각하고, 김포군수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314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수협은 개발부담금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간의 관계와 적용 순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이 소유한 땅도 일정 조건에서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수협 재산에 대한 세금 및 부과금 면제 조항이 있지만,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새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신 농협법)이 이전 법률과 개발이익환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즉, 신 농협법에 따라 부과금 면제 규정이 있다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징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다툼에서, 대법원은 용산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업시행 변경은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판결 후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감액 경정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판결. 또한, 개발부담금 면제 특례 적용 시점과 여러 필지에 걸친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산정 방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일반행정판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위헌이 아니며, 법 시행 전에 시작된 사업이라도 법 시행 후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부담금 고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면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두 주택조합이 서류상으로는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자 따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개발부담금은 각 조합이 실제로 사용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