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23

민사판례

농협의 농지전용에 부담금을 물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협이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농지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환경이 파괴될 수 있겠죠?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 전용자에게 부과하는 돈이 바로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사건의 개요

면천 농업협동조합(이하 "면천농협")이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면천농협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했고, 면천농협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면천농협의 주장

농협법(구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농협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제8조)이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도 부담금의 일종이므로, 농협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국가의 주장

농지법에는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농협이라고 예외를 두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에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시설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농협의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천농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농협법의 목적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협에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 농협법은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이고, 농지법은 일반법입니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농협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 농지법령에서 농협에 대해 특별히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농협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협법과 농지법령은 충돌하지 않으며, 농협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미 이전 판결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249 판결)에서 농협법 제8조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즉, 농협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8조
  •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5항 제3호
  • 구 농지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별표 2]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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