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뇌손상을 입은 경우,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정신적 장애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장애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에서 각각 산정한 장애율을 단순히 합산하면 안 된다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는 사고로 우측 편마비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 및 사회 적응 능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에서 각각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법원은 두 진료과에서 산정한 장애율을 합산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쟁점: 장애율 중복 계산, 괜찮을까?
문제는 재활의학과와 정신과 감정에서 일부 중복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재활의학과 감정에서는 '편마비'에 따른 장애 외에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를 언급했지만, 장애율 산정 시에는 '편마비'만 고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신과 감정에서는 '언어, 기억, 사회적 판단력, 상황 대처 능력 저하' 등을 평가했는데, 이는 재활의학과에서 언급한 '인지 기능 및 사회 적응 능력 저하'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같은 증상에 대해 두 번 장애율을 계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중복 계산은 안 된다!
대법원은 재활의학과에서 사용한 맥브라이드표 항목(두부, 뇌, 척수 항목 Ⅸ)은 운동 장애뿐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 장애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재활의학과 감정에서 이미 정신적 장애까지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과 감정에서 다시 장애율을 계산하는 것은 중복 계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두 감정 결과를 단순히 합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장애율 산정 시 중복 평가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장애율을 산정하고, 중복 평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의사의 신체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계산 방식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부위에 장애가 있는 경우, 각 장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히 더해서는 안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합산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부위를 다쳤을 때, 장해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고 합산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은 의학적 판단, 장해 평가 기준 적용, 그리고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신경계 장해와 그로 인한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계산할 때 신경계 장해와 그 파생 장해를 따로따로 계산하여 모두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파생 장해 지급률을 모두 합산한 후 신경계 장해 지급률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