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12

민사판례

중복 장애,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처럼 큰 사고를 당하면 여러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도 다치고 목도 다치는 경우처럼요. 이렇게 여러 부위에 장애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각 부위의 상실률을 더하면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단순 합산 방식은 부적절하며, 합리적인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복 장애가 발생했을 때 노동능력상실률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합산은 안 된다!

만약 허리 장애로 40%, 목 장애로 3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면, 단순히 더하면 70%가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식의 계산은 실제 능력 상실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위의 장애가 이미 노동능력을 상당 부분 감소시킨 상태에서 다른 부위의 장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대법원이 제시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더 큰 상실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40%)
  2. 기준 상실률에 해당하는 잔존능력을 계산합니다. (100% - 40% = 60%)
  3. 잔존능력에 다른 상실률을 곱합니다. (60% x 30% = 18%)
  4. 기준 상실률과 곱한 결과를 더합니다. (40% + 18% = 58%)

즉, 위 예시의 경우 총 노동능력상실률은 58%가 됩니다. 이 계산법을 **"복합 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면?

만약 사고 이전에 허리에 디스크 같은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왕증 기여도가 30%라면, 위에서 계산한 58%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40.6%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3조 참조)
  •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547 판결: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 합산이 아닌 복합 계산법으로 산정해야 한다.

정리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복합 계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증의 기여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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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평가 중복#노동능력상실률#재활의학과#정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