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큰 사고를 당하면 여러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도 다치고 목도 다치는 경우처럼요. 이렇게 여러 부위에 장애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각 부위의 상실률을 더하면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단순 합산 방식은 부적절하며, 합리적인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복 장애가 발생했을 때 노동능력상실률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허리 장애로 40%, 목 장애로 3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면, 단순히 더하면 70%가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식의 계산은 실제 능력 상실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위의 장애가 이미 노동능력을 상당 부분 감소시킨 상태에서 다른 부위의 장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 예시의 경우 총 노동능력상실률은 58%가 됩니다. 이 계산법을 **"복합 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사고 이전에 허리에 디스크 같은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왕증 기여도가 30%라면, 위에서 계산한 58%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40.6%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됩니다.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복합 계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증의 기여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의사의 신체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계산 방식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부위에 장애가 있는 경우, 각 장애율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장애율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장애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부위를 다쳤을 때, 장해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고 합산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다리 부분에 여러 장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은 의학적 판단, 장해 평가 기준 적용, 그리고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에서 각각 장해 평가를 받았는데, 두 진료과의 평가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각각의 장해율을 단순히 합산하여 최종 장해율을 계산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