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2.25

형사판례

친구의 범죄를 막지 않고 나만 발 뺀다고 죄가 없어질까? - 공범과 중지미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범 관계에서 한 사람만 범행을 멈췄을 때, 그 사람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두 명의 공범이 함께 범죄를 계획했지만, 그중 한 명만 범행을 실행 직전에 포기한 경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사람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먼저 강간을 실행했고, 이후 망을 보던 사람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지만 피해자의 애원에 마음이 약해져 강간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때 망을 보다가 강간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과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즉, 범행을 중지했으니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경우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려는 노력 없이 자기만 범행을 포기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중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형법 제26조(중지범)입니다. 중지범이란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자기만 범행을 포기했을 뿐, 이미 진행 중인 공범의 범행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의 법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판례는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고 자기만 범의를 철회한 경우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공범 관계에서 범죄 실행을 중지하려면,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중지'로 인정되어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공범과 중지미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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