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범 관계에서 한 사람만 범행을 멈췄을 때, 그 사람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두 명의 공범이 함께 범죄를 계획했지만, 그중 한 명만 범행을 실행 직전에 포기한 경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사람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먼저 강간을 실행했고, 이후 망을 보던 사람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지만 피해자의 애원에 마음이 약해져 강간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때 망을 보다가 강간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과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즉, 범행을 중지했으니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경우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려는 노력 없이 자기만 범행을 포기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중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형법 제26조(중지범)입니다. 중지범이란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자기만 범행을 포기했을 뿐, 이미 진행 중인 공범의 범행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의 법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판례는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고 자기만 범의를 철회한 경우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공범 관계에서 범죄 실행을 중지하려면,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중지'로 인정되어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공범과 중지미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 여성의 부탁으로 그만둔 경우, 그 부탁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아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강도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딸이 깨어나 울거나, 피해자가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그만둔 경우, 이는 범죄를 자의로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강간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두 명이 서로 짜고 번갈아가며 한 여성을 강간한 경우, 직접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특수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범죄를 모의한 후, 일부만 범행을 실행했을 때,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특히 범행을 만류하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모의를 주도한 사람이 현장에 있었고, 범행을 만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비록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켰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만류했더라도, 상대방이 만류를 거부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여전히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