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12

특허판례

'눈사랑' 안경, 상표권 분쟁 승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눈사랑'이라는 상표를 둘러싼 법정 공방 이야기입니다.

(사건 개요)

'눈사랑'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乙에게, 甲을 비롯한 여러 안경사들이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눈사랑'이라는 표현이 안경 서비스업의 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이유였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특허심판원은 甲 등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甲 등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눈사랑' 상표가 등록 이후 안경사업경영업에서 품질표시로 인식되게 되었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눈사랑' 상표 등록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적용의 오류: '눈사랑' 상표는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출원되었는데, 상표 등록 이후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는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따라서 '눈사랑' 상표에는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 식별력 유지: 대법원은 '눈사랑' 상표가 안경 사업에서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눈사랑' 상표를 사용한 업체가 활발한 영업 및 광고 활동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많은 광고비를 지출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눈사랑' 상표는 등록 이후 식별력이 더 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안경 업체들이 '고객의 눈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등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눈사랑'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눈사랑' 상표가 안경사업경영업에서 여전히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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