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4

특허판례

화장품 상표 "NO MORE TEARS", 상표 등록 가능할까요? 눈물 없는 화장품의 딜레마!

화장품 회사라면 누구나 자사 제품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상표를 등록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바로 "NO MORE TEARS"라는 상표를 둘러싼 법정 공방입니다.

존슨 앤드 존슨은 "NO MORE TEARS"를 향수, 향유, 화장수 등 화장품류에 사용할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다"라는 의미처럼, 눈에 들어가도 따갑거나 눈물이 나지 않는 순한 제품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는 상표로서 독점적인 권리를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NO MORE TEARS"라는 문구는 화장품과 관련지어 생각했을 때, "눈에 들어가도 자극이 없다"는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이 상표를 보고 해당 화장품이 눈에 순하다는 것을 바로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존슨 앤드 존슨은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NO MORE TEARS"가 화장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즉, "NO MORE TEARS"는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례는 상표를 만들 때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문구라도 상표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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