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뉴스 보다 보면, 배경 음악이나 그림, 사진 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혹시 저작권 침해는 아닐까 걱정되신 적 있나요? 오늘은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사보도, 저작물 이용 OK! (단, 조건이 있어요!)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르면, 방송, 신문 등으로 시사보도를 할 때, 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공중 송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은 잡지, 인터넷 신문 등 시사보도 매체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온라인 신문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정당한 범위'란 무엇일까요?
핵심은 '부수적', '우발적'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인터뷰 중에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뉴스에 녹음되는 경우처럼, 보도되는 사건 현장에 있는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우발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뉴스의 주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저작물을 의도적으로 부각해서 사용한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에 쓰기 위해 그림이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사례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잡지에 실린 사진이 시사보도 목적을 넘어선 사례가 있습니다. 3면 기사 중 사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보 형식으로 구성되어, 보도보다는 감상용에 가까웠던 경우입니다. 이는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번역도 OK!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번역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시사보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부수적, 우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물이 주요 내용이 되거나 의도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해야겠죠?
민사판례
뉴스통신사 乙의 기사를 뉴스통신사 甲이 무단으로 전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 써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기사에 창작적인 요소가 더해져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생활법률
재판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 복제 및 번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출처 명시는 필수이다.
상담사례
뉴스 기사의 저작권은 단순 사실 전달이 아닌 독창적 표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표현을 바꿔 사용해야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
민사판례
누드 사진이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며, 시사보도 목적의 인용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인용 범위를 초과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진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저작권법상 '인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합법적인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인터넷 검색 썸네일은 인용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