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를 보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면, 내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옮겨 적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Ctrl+C, Ctrl+V"는 잠깐! 자칫하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신문사 기자 甲은 다른 뉴스사의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 신문에 실었습니다. 과연 甲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모든 뉴스 기사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사가 "단순한 사실 전달"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이 담겨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만약 기사에 기자의 주관적인 분석, 특유의 문체, 독창적인 구성 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건의 발생 일시, 장소, 관련자 등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한 기사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례의 甲 기자가 다른 뉴스사의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옮긴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판단하려면, 옮긴 기사와 사진이 단순한 사실 전달인지, 아니면 기자의 개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것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단순 사실 전달에 불과하다면 甲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는 항상 저작권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물론, 기사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의문이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 써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기사에 창작적인 요소가 더해져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뉴스통신사 乙의 기사를 뉴스통신사 甲이 무단으로 전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생활법률
시사보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보도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작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감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저작권법상 '인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합법적인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인터넷 검색 썸네일은 인용으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신문기사로 명예훼손 소송을 피하려면 수사 중 사건 보도 시 사실 확인, 객관적 표현, 일방적 주장 배제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기사 전체 맥락을 고려해 독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
상담사례
다른 웹사이트 링크를 거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콘텐츠를 직접 보여주는 임베딩 방식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