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다른 언론사의 기사와 비슷한 내용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스 기사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뉴스 기사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뉴스 기사의 저작권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전달 vs. 창작 표현
저작권법 제7조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뉴스 기사에서 단순히 사건의 발생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사상이나 사실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사보도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사와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실 전달을 넘어선 표현만 저작권 보호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 연합뉴스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신문에 게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복제된 기사와 사진 중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 기사 중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는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지만, 기자의 독창적인 시각이나 분석이 담긴 기사, 특정 사건을 깊이 있게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 문학적인 표현이나 독특한 구성을 사용한 기사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에도 단순한 현장 사진이 아닌, 사진작가의 예술적 감각이 드러나는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 저작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뉴스 기사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은 보호받지 못하지만, 기자의 창의적인 노력과 개성이 담긴 표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뉴스 기사를 활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저작권법 제7조)
상담사례
뉴스 기사의 저작권은 단순 사실 전달이 아닌 독창적 표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표현을 바꿔 사용해야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
민사판례
뉴스통신사 乙의 기사를 뉴스통신사 甲이 무단으로 전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생활법률
시사보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보도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작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감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법조 관련 정보를 모아 일지 형태로 만든 수첩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저작물의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갖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저작권은 표현된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지, 내용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만, 법령, 판결, 시사보도 등과 같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것은 보호받지 못하며,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모두의 합의로 저작권을 행사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