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민사판례

뉴스통신사 간 기사 무단 전재,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어떻게?

뉴스, 특히 속보성 기사는 여러 언론사를 통해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 뉴스통신사가 다른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뉴스통신사 간 기사 무단 전재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시사보도, 저작권 보호 대상일까?

모든 글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현행 제7조 참조) 창의적인 표현 형식이 아니라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기사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2: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할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등 참조) 내용이나 아이디어가 비슷하더라도 표현 형식이 독창적이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일부 문장이 수정되었더라도 핵심 표현과 전체적인 구성, 논조가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3: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현행 제125조 제2항 참조) 유사한 저작물 이용 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언론사와 맺은 전재 계약에서 받는 전재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뉴스를 공급하는 뉴스통신사라는 점, 전재 계약에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기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순히 전재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4: 여러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서로 관련 없는 여러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함께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5: 명예훼손에 따른 해명 광고는 어떻게 판단할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명예회복 조치는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순히 저작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저작권법 제95조, 현행 제127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명 광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뉴스통신사 간 기사 무단 전재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저작권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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