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47079
선고일자:
1992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업무관계로 늦게까지 회사에 남은 직원을 데려다 주려고 동료직원이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차량의 평소 관리상태, 사고 당시의 운행목적과 운행경위, 회사와 운전자와의 관계,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위 운행에 있어서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회사 직원이 담당업무인 제품출고가 지연된 관계로 그 작업을 완료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느라 늦게까지 회사에 남게 되어 야간근무 중이던 친구 갑에게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데려다 줄 것을 몇 번이나 간곡히 부탁하여 갑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위 차량은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 차량이지만 출·퇴근시 외에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을 귀가시킬 때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위 차량을 평소 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해 두면서 운전기사 외에 다른 직원들도 회사에서 필요할 때에는 운전을 하여 왔고, 갑도 위 차량을 10여 회 운전한 적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고차량의 평소 관리상태, 사고 당시의 사고차량의 운행목적과 운행경위, 자동차 소유자인 회사와 갑과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및 사고차량의 무단운행에 대한 회사의 승낙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갑이 사고 당시 차량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을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서 차량 보유자인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3291 판결(공1991,976), 1991.4.23. 선고 90다12205 판결(공1991,1455), 1992.3.10. 선고 91다43701 판결(공1992,1292)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사료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1.14. 선고 91나37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봉고차량은 피고 회사 야간근무자들의 출·퇴근용 차량으로서 피고 회사에서는 소외 1을 그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운전 및 관리를 전담케 하고 무단운행을 엄격히 통제하여 왔는데 피해자 소외 2가 사고 전날인 1988.7.11. 밤 회사 사무실과 경산군 진량면 선화리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회사로 들어와 잠을 자다가 위 차량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회사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소외 1 몰래 위 차량의 열쇠를 빼내어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운전하려다 주취로 포기하고 때마침 야간 근무 중이던 친구인 소외 3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소외 3이 자신은 운전기사도 아니고 그러한 운행은 회사에서 금지된 것이었으므로 처음에는 위 소외 2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동인이 몇 번이나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일단 위 차량에 동인을 태우고 회사를 나왔다가 무단운행이 마음에 걸려 회사로 되돌아와 동인을 잠재웠으나 잠시 후 다시 깨어난 동인이 집요하게 집에 데려다 줄 것을 간청하므로 인정상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회사를 나왔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량의 운행은 무단운행이고 그 무단운행은 위 소외 2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또는 위 소외 3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판매부 직원인 위 소외 2는 사고 전날인 1988.7.11. 자신의 담당업무인 제품출고가 지연된 관계로 그 작업을 완료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화해를 하느라고 늦게까지 회사에 남게 되었으며 피고 회사 소유의 위 봉고차량은 피고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 차량이지만 출·퇴근시외에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을 귀가시킬 때에도 사용되고 있고 위 차량을 평소 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해 두면서(위 을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당일 차량의 운전키는 차량 안에 꽃혀져 있었다는 것이다) 운전기사 외에 운전을 할 줄 아는 다른 회사 직원들도 회사에서 필요할 때에는 운전을 하여 왔으며 피고 회사의 생산부직원인위 정창식도 위 봉고차량을 10여 회 운전한 적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고차량의 평소 관리상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사고차량의 운행목적과 운행경위, 자동차 소유자인 피고 회사와 운전자인 위 정창식과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및 사고차량의 무단운행에 대한 피고 회사의 승낙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정창식이 사고 당시 차량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을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서 차량보유자인 피고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만연히 사고차량에 대한 피고 회사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회사 차량을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회사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 종료 후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운전자 개인이 아닌 회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차를 몰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했던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
상담사례
회사 차를 직원이 업무 외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회사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명확한 차량 운행 규정 마련과 교육, 그리고 충분한 보험 가입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차량을 집 앞에 주차했는데, 직원의 동생이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경비원이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무단 운전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 또한, 사고 후 피해자가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