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늦은 밤 퇴근길에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회사 경비원 A씨는 밤늦게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회사원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야, 이 자식아. 근무가 끝났으면 집에 갈 것이지, 술을 먹고 돌아다니느냐."라고 말했고, 이 말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고용된 사람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B씨의 폭행은 업무 자체는 아니었지만, 몇 가지 이유로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B씨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도장 작업을 감독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둘째, 시비의 발단이 B씨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던 것에 대한 A씨의 질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폭행은 B씨의 업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판례들을 통해 업무와 관련성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다카702 판결,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1992.9.22. 선고 92다25939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는 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직원들 역시 직장 내외에서 언행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직장 동료의 업무 관련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으나, 폭행과 업무 연관성 및 회사의 관리 소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기숙사 내 동료 폭행 사건 발생 시, 회사는 업무 관련성과 예측 가능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며, 일반적인 기숙사 폭행은 회사 책임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 구제가 힘들다.
민사판례
회사는 직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기숙사 내 폭행 사건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업무 때문에 늦게까지 남은 직원을 동료가 회사차로 데려다주다 사고가 났을 때, 회사의 관리 소홀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단순히 무단 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레스토랑 종업원이 지배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지배인을 살해한 사건에서, 종업원의 행위가 레스토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레스토랑 주인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판례.
민사판례
회사 차량으로 배달업무를 하던 직원이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회사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