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15694
선고일자:
1993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회사원이 밤늦게 귀가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회사 경비원과 늦게 퇴근하는 데 대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회사원이 밤늦게 귀가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회사 경비원과 늦게 퇴근하는 데 대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법 제756조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다카702 판결(공1986,3114),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공1992,1395), 1992.9.22. 선고 92다25939 판결(공1992,2982)
【원고, 피상고인】 이기동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피고, 상고인】 고려흥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8. 선고 92나41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의 경비원이던 원고 이기동이 1989.6.17. 23:30경 서울 중구 평동 108에 있는 피고 회사의 보영빌딩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피고 회사 사원 제1심 공동피고 를 위 빌딩 2층 승강기 앞에서 발견하고 그에게 “야, 이 자식아. 근무가 끝났으면 집에 갈 것이지, 술을 먹고 돌아다니느냐.”고 말한 게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우던 중, 제1심 공동피고에게 배를 걷어 차여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침으로써 그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 제1심 공동피고는 피고 회사 시설과 영선실의 직원으로서 도장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일에 상사로부터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보영빌딩 14층과 15층의 내부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페인트로 도장하라.” 는 지시를 받고 사고일 오후부터 위 빌딩에 남아서 도장작업을 하는 인부들을 감독하게 되었는바, 그 날 21:30경 일단 밖으로 나가 분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마신후 23:00경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인부들이 그날의 작업을 마치고 가버린 후라서 도장작업을 한 14층과 15층 사무실들의 문이 잘 잠겨있는지 여부만 확인한 후 23:30경 승강기를 타고 2층 밖 주차장 쪽으로 나오다가, 마침 심야에 운행되는 승강기를 수상히 여기고 위 2층 승강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자극적인 욕설을 듣게 되자 그와 멱살을 잡고 다툰 끝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제1심 공동피고의 이 사건 폭행행위를 그의 업무집행 자체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나, 한편 이는 그가 밤늦게까지 도장작업을 감독한 후 그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승강기를 타고 내려올 때 발생하였고, 또한 그 발생원인도 동인이 밤늦게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위 원고가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므로, 위 폭행행위는 그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상담사례
직장 동료의 업무 관련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으나, 폭행과 업무 연관성 및 회사의 관리 소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기숙사 내 동료 폭행 사건 발생 시, 회사는 업무 관련성과 예측 가능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며, 일반적인 기숙사 폭행은 회사 책임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 구제가 힘들다.
민사판례
회사는 직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기숙사 내 폭행 사건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업무 때문에 늦게까지 남은 직원을 동료가 회사차로 데려다주다 사고가 났을 때, 회사의 관리 소홀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단순히 무단 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레스토랑 종업원이 지배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지배인을 살해한 사건에서, 종업원의 행위가 레스토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레스토랑 주인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판례.
민사판례
회사 차량으로 배달업무를 하던 직원이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회사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