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14

형사판례

닌텐도 DS 불법복제 게임칩 수입, 유죄 확정!

최근 닌텐도 DS 게임기에 사용되는 불법복제 게임칩과 관련된 재밌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닌텐도 DS 게임기의 정품 인증을 우회하는 모드칩을 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된 건인데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은 닌텐도 DS 게임기에 불법복제 게임 소프트웨어가 담긴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고, 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모드칩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죠. 법원은 이 모드칩이 닌텐도가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품 게임이 아닌 불법복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장치라는 거죠.

법원의 판단은?

  1. 모드칩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법원은 이 모드칩이 '닥터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어댑터'라고 불리든 상관없이, 닌텐도 DS 게임기에서 불법복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즉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라고 판단했습니다.

  2. 미신고 수입 =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이 모드칩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3. 추징금 산정: 법원은 밀수입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물품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해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 원가에 관세, 통관 절차 비용, 기업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82조 제2항,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공2008하, 1102)

결국, 불법복제 게임을 위한 장치를 수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관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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