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09

세무판례

반도체 검사 장비의 관세 분류와 신의성실 원칙

오늘은 반도체 검사 장비의 관세 분류와 관련된 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수입업자가 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입한 반도체 검사 장비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가 정확한지, 둘째, 세관의 과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였습니다.

1. 반도체 검사 장비, 어디에 분류될까?

수입된 장비는 높은 전류와 전압을 웨이퍼에 흘려 불량품을 걸러내고, 전류 상태 데이터를 웨이퍼 테스터에 전송하여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장비가 단순히 반도체를 검사하는 것을 넘어, 웨이퍼 테스터에 측정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90류(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및 그 부분품)의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타의 기기로서 반도체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품목번호 9030.82-0000)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입업자는 다른 품목번호(9031.80-9091)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용도세율 적용 승인과 신의성실 원칙

수입업자는 세관이 이전에 용도세율 적용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번 과세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도세율이란, 같은 물품이라도 용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구)관세법 제83조와 (구)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르면, 특정 용도에 사용될 물품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관장의 용도세율 적용 승인은 단순히 신고된 용도의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일 뿐, 품목분류나 세액의 적정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세관이 해당 품목분류가 정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세관의 과세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제83조
  • (구)관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97조, 제98조

이 판례는 용도세율 적용 승인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품목분류와 세율 적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세관의 용도세율 적용 승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반도체 장비 부품, 낱개로 수입하면 다른 세금? 기능단위기계와 부속기기 이야기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의 일부 부품만 수입된 경우, 해당 부품들이 완성된 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완성된 기계가 아닌 개별 부품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부과된다.

#반도체 보울 제조 기계#부품#관세#기능단위기계

세무판례

수입물품 과세가격과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판례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기술사용료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요건과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관세#기술사용료#수입물품#과세처분

세무판례

수입품 품목분류 변경과 세금 추징, 정당할까?

양허세율표는 품목분류 기준이 될 수 없고, 관세청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이전에 환급된 관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세#품목분류#양허세율표#관세 추징

세무판례

수입기계 관세 감경 혜택,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관세 감면 혜택을 받아 수입한 기계를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면 감면받은 관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판결.

#관세 감면#수입기계#용도 외 사용#관세 추징

특허판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상표 유사성 논란?

컴퓨터 설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칩은 일반적인 거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상품으로 판단되어, 유사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

#상표#소프트웨어#반도체#유사상품

세무판례

세금계산서만 믿고 부가가치세 안 냈다면? 과세당국 책임은 없다!

세무서가 과거에 조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서가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납세자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세무서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조출료#부가가치세#면세#영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