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세무판례

전자핀볼 게임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일까?

오락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핀볼 게임기. 과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일까요? 오늘은 전자핀볼 게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지엘코리아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전자핀볼 게임기 10대를 수입했는데, 용당세관에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지엘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자핀볼 게임기가 특별소비세법(특소세법)상 '투전기'로서의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2호: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특별소비세 부과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볼링용구 등 구체적인 물품 목록

1심과 2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전자핀볼 게임기의 작동방법이 기존 핀볼머신과 유사하고, 오락실에 설치되는 점 등을 근거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오락용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특소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핀볼머신'은 사행행위등규제법의 규제를 받는 '투전기'로서의 핀볼머신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작동방법이 유사하다고 해서 전자핀볼 게임기를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핀볼 게임기가 투전기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형태, 용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점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오락실에 설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투전기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투전기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명칭이나 작동방법의 유사성만으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해당 물품의 실제 용도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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