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좋아하시나요? 최근 게임 불법 복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게임 회사들은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불법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모드칩'이라는 불법 복제 방지 장치 무력화 장치를 게임기에 장착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드칩 때문에 불법 복제된 게임 CD도 게임기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죠. 게임 회사는 이 사람을 고소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게임 회사가 게임 CD에 넣은 '엑세스 코드'는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엑세스 코드가 없으면 정품 게임기에서는 게임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하 '법') 제2조 제9호, 제7조에 따르면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엑세스 코드는 게임 프로그램의 복제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정품 게임기에서 불법 복제 게임을 실행할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복제를 막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기술적 보호조치인 것이죠.
따라서 모드칩을 장착해서 엑세스 코드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제는 허용될까?
법원은 법 제30조 제2항이 개인이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불법 복제 게임을 유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 정품 게임을 구입한 사람이 게임 CD를 보호하기 위해 복제본을 만드는 것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4조에 따라 허용됩니다. 즉, 개인적인 용도의 복제는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게임 회사의 불법 복제 방지 기술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정당하게 구입한 게임을 보호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닌텐도 DS 게임기에서 불법복제 게임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모드칩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는 불법이며, 저작권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DVD를 개인적으로 복제해 보는 것은 괜찮지만, 복제방지 장치를 해제하는 행위와 그 프로그램 판매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노래반주기 회사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증 절차를 만들었는데, 이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게임기에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외장 장치('똑딱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프로그램 설치 후 사용 조건(예: 비상업용)을 어겨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RAM에 임시 저장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형사판례
오락기 기판은 정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기판은 물론, 검사를 받은 기판을 복제한 것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