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바뀌면 어쩌죠? 내 전세금은 안전할까요? 불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덜어드릴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 씨는 다가구 주택의 한 호실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계약 후 이사하고 바로 전입신고까지 완료했죠. 그런데 몇 달 후, 건물주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철수 씨는 당황스럽습니다. 이미 갖춰놓은 대항력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수 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철수 씨는 이미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도 했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가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갖춘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나중에 그 주택이 다세대로 변경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철수 씨처럼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라면 건물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안심하고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제 안심하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상담사례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권리는 유지된다.
상담사례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변경되어도 정확한 전입신고를 했다면 기존 전세권과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안전합니다.
민사판례
다가구주택을 세놓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후, 해당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더라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상담사례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변경되어도 기존 세입자의 전입신고 기반 대항력은 유지된다.
상담사례
전입신고를 마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이사 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사 후 새로운 소유권/근저당 설정에는 대항력이 없다.
상담사례
단독주택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다세대로 변경하여 제3자에게 매도 및 대출 발생 시, 세입자의 전세금 안전 여부는 최초 전입신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등록 유형(단독/다세대)에 따라 결정되며, 단독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