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원룸 살다가 갑자기 다세대주택?! 내 전세금은 안전할까?

안녕하세요! 요즘 원룸이나 빌라 같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바뀌면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해결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원래는 '다가구주택'이었는데, 어느 날 '다세대주택'으로 바뀐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미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서 대항력을 갖췄는데, 건물 종류가 바뀌면서 대항력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2007.02.08. 선고 2006다70516 판결)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바뀌더라도, 건물의 지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시방법입니다.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가구주택에 살다가 해당 주택이 다세대로 변경되더라도, 이미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7.02.08. 선고 2006다7051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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