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살다가 건물 주인이 갑자기 건물 용도를 다세대로 바꿨다는 소식을 들으면 덜컥 걱정부터 되죠? 내 보증금은 괜찮을까? 혹시 전세권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 특히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월세 세입자라면 더욱 불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 단독주택(원룸)으로 등기된 건물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나중에 건물 용도가 다세대로 바뀌더라도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원룸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법원 판례(2007. 2. 8. 선고 2006다70516)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건물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 여기 누가 살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저는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일반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건물 용도가 단독주택에서 다세대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원룸)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건물 용도가 다세대로 바뀌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물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더욱 확실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확정일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순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 모두 챙겨서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권리는 유지된다.
상담사례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변경되어도 이사와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유지되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다가구주택을 세놓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후, 해당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더라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상담사례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변경되어도 정확한 전입신고를 했다면 기존 전세권과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안전합니다.
상담사례
단독주택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다세대로 변경하여 제3자에게 매도 및 대출 발생 시, 세입자의 전세금 안전 여부는 최초 전입신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 등록 유형(단독/다세대)에 따라 결정되며, 단독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상담사례
전입신고를 마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이사 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사 후 새로운 소유권/근저당 설정에는 대항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