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0106
선고일자:
1995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각 세대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공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판결(공1993하,267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9.16. 선고 94나24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별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생활시설이 독립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라면, 원고가 분양한 각 세대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산하 서부세무서장이 원고의 위 각 세대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3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민사판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세대별로 분양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법령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세무판례
겉보기에는 단독주택이지만, 실제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세대별로 분양한 경우, 각 세대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다수의견)
세무판례
건축허가를 다가구주택으로 받았더라도 실제 구조와 용도가 다세대주택과 같고 1세대당 면적이 85㎡ 이하라면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사판례
면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단순한 착오만으로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 신고 행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함.
세무판례
주택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등기부상 용도나 계약서 내용이 아닌,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다중주택을 지어놓고 불법으로 다가구주택처럼 개조해서 세금 혜택(부가가치세 면제)을 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