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29

일반행정판례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받을 수 있을까?

도시계획사업으로 집이 철거되는 경우, 정부는 주택 소유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던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청 별관 신축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원고들의 주택이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들은 비록 등기부상으로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었기에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달라고 은평구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각 호실을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분양권을 줄 수 없다"며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가구주택의 실질적 성격 고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가구주택을 일반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라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다가구주택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건축되었고, 세대별 매매, 세금 부과 등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다세대주택과 유사했습니다.

  • 이주대책의 취지: 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대책은 이주민의 종전 생활상태를 회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보상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 형식만을 이유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소유자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의 법적 성격: 서울시는 자체 규칙에서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별분양권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칙은 상위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해석·적용하는 내부 사무처리준칙일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은평구청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9079 판결

핵심 정리

다가구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과 유사하게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집이 철거될 위기에 처한 다가구주택 소유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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