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으로 집이 철거되는 경우,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 용도와 국민주택 특별공급 자격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래 주택 용도였던 건물을 2001년에 근린생활시설(식당)로 용도 변경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해당 지역이 문화시설 부지로 수용되면서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고는 비록 식당으로 운영했지만,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누구에게 특별공급 혜택을 줄지, 얼마나 공급할지 등에 대해 재량권을 가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 재량권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다면 존중되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의 중요성: 이주대책은 주거용 건물 철거로 인한 생활 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집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건물 소유자가 신청하여 변경되는 것으로, 실제 이용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영업보상의 고려: 원고는 이미 식당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거용으로 일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공부상 용도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집이 철거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법적인 기준과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히 등기 형식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이유로 특별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사람들에게 주는 이주대책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세대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 대상자를 정한 날 이후, 그 사람이 특별공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건물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살던 사람은,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될 때 이주대책이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확장 공사가 여러 단계로 진행될 때, 국민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고시'는 최초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아니라, 실제 해당 주택이 철거되는 공사 구간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 고시라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하는데, 원래 집이 아니었던 건물을 나중에 집으로 바꿔서 살았다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일'이며, 이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을 경우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법에 정해진 것 외에 추가 요건을 만들어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