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세금 문제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집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집 지분과 취득세 감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미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소유의 집을 상속받아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새 집을 구매했고, 잠시 동안 두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A씨가 기존 주택, 상속 주택 지분, 새 주택까지 총 세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 지분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가 이미 한 채의 집과 상속받은 집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 집을 취득하면서 세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후 새 집을 구매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따라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상속받을 예정이거나 상속받은 후 새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낡아서 살 수 없는 집을 사서 허물고 새로 지으려 할 때, 또는 이미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살 때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감면은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명이 한 채의 집(특히 오래된 한옥)을 지분으로 나눠 소유하고,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지분 경매로 그 집의 일부 지분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체 집의 가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세무판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상속받은 지분이 작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자가 5채 이상의 소형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 번에 5채를 모두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 취득하더라도 총 채수가 5채 이상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후 임대하는 경우, 건축주 최초 분양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