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27

세무판례

상속받은 집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이야기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세금 문제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집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집 지분과 취득세 감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미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소유의 집을 상속받아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새 집을 구매했고, 잠시 동안 두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A씨가 기존 주택, 상속 주택 지분, 새 주택까지 총 세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 지분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가 이미 한 채의 집과 상속받은 집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 집을 취득하면서 세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일시적 2주택"의 정의를 규정.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등)

핵심 정리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후 새 집을 구매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따라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상속받을 예정이거나 상속받은 후 새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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