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16

형사판례

유사수신과 사기, 별개의 죄일까?

최근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을 모은 후, 다시 투자자를 속여 추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유사수신행위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별개의 사기죄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뭐가 다를까?

먼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처럼 인가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보장 등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핵심 쟁점: 두 번째 투자 유치는 유사수신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가?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미 유사수신행위로 돈을 모은 사람이 추가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기죄인지 여부였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이미 처벌받은 범죄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로, 따로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숨기는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별개의 사기죄 성립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보호하는 법익이 다르고 구성요건도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추가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와는 별개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을 모은 것과 별개로, 추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결론

이번 판례는 유사수신행위 후 추가적인 기망행위로 투자금을 받는 경우, 이를 유사수신행위와는 별개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유사수신행위뿐 아니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기 피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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