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8.21

형사판례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한 보상인가?

다단계판매는 판매원들이 직접 판매하는 것 외에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때 하위 판매원 모집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최근 법원은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판매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다단계판매 회사는 판매원들에게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액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후원수당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가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11호 위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회사의 후원수당 지급 방식이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원수당의 정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는 후원수당을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합니다.
  • 판매 실적과 연동: 이 사건에서 회사는 하위 판매원들이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즉, 단순히 하위 판매원을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을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 법정 한도 준수: 회사가 지급한 후원수당은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1조)

법원은 비록 하위 판매원 가입과 동시에 상품 구매가 이루어져 판매 실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판매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 지급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 (후원수당의 정의)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1조 (후원수당 지급 총액 제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11호 (금지행위)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9조 (벌칙)

이 판례는 다단계판매에서 후원수당 지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단계판매에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후원수당 지급 방식이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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