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단계판매업 관련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은 시정명령을 받기 직전에 이미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등록을 마쳤는데도 시정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쟁점 4가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등록했는데, 왜 집행정지 신청을 할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벌이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등록을 했지만,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시정명령의 하자가 등록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정지, 언제 가능할까?
집행정지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처분의 내용,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 가능성,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LG생활건강은 시정명령으로 인해 판매조직 개편, 매출 감소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집행정지를 하면 공공복리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본안 소송에서 질 것이 뻔한데 집행정지를 해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LG생활건강은 자신의 판매방식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기업이 행정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생명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공표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 절차 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소송 제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심판 결과 전까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처분의 존재, 본안 심판 진행,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여부, 본안청구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