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9

민사판례

다른 교단 목사 비판, 명예훼손일까? 종교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줄다리기

오늘은 종교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교단이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주장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책자를 배포한 사건인데요, 과연 이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사건의 개요

A 교단은 B 교단 소속 C 목사의 주장에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 산하 단체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교단 내부에 배포했는데, 이 책자에는 C 목사의 주장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 목사는 이에 반발하여 A 교단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교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됩니다.
  • 종교적 비판은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의 보호 대상이기도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더욱 강력한 보장을 받습니다.
  • 따라서 종교적 목적의 언론・출판은 일반적인 언론・출판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습니다.

물론 종교적 비판이라고 해서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을 비교・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비판으로 얻어지는 이익과 가치
  • 공표의 범위
  • 표현 방법
  • 명예훼손의 정도

이 사건에서 A 교단은 교리 보호와 신자들의 신앙 보호라는 목적으로 책자를 배포했고, 그 내용의 중요 부분은 진실에 부합했습니다. 또한 배포 대상도 주로 교단 내부였습니다. 비록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더라도, 종교적 비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참조)

참고 판례

이 판결은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종교의 자유와 명예훼손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종교적 비판은 넓은 범위에서 보호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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