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의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종교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와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를 모두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목적의 표현 행위는 두 가지 자유 모두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종교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그러나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 조각)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때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의 내용, 배포 대상,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더 컸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종교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그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한 교단이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이단성을 연구한 책자를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책자 배포 행위가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타 종교를 비판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언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발언과 교주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발언이 각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특정 종교와 목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비판 내용이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판단 이유입니다.
생활법률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영화 사전 검열, 학생 토론 징계, 외교기관/야간/학내 집회 제한 등 부당한 침해 사례들이 있었으나 위헌/인권침해 판결을 통해 시정되어 왔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한 교수의 회사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 맥락에서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