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09

형사판례

목사의 "이단 중에 이단" 발언, 명예훼손일까?

교회 예배 중 특정인을 향해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말한 목사의 발언,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목사가 대학교 채플 시간에 다른 교회 목사를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발언의 대상이 된 목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목사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 여부: 법원은 목사의 발언 중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친다"라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 '피가름'이라는 단어의 다의적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혼음 교리를 실천하도록 가르친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 사실 적시 vs. 의견 표현: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교리가 정통이고 이단인지는 교단 구성원들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직권 인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허위성 입증이 안 되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했을 때 직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 변경)

이번 판례는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 허위사실 적시 여부 판단 기준 등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 맥락에서 사용된 표현의 해석에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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