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와 그로 인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한 방송사의 가짜뉴스 비판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A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B 선교회를 'IS 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에 B 선교회는 A 재단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B 선교회에 대한 방송사의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나, 가짜뉴스 생산 및 전파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단'이라는 표현은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B 선교회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해당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이 표현들을 명예훼손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A 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가짜뉴스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익적 비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라도 그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맥락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은 용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판례
한 교단이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이단성을 연구한 책자를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책자 배포 행위가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KBS가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KBS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겨레 신문이 조선일보를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언론사 간의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며 한겨레의 손을 들어주었다.
형사판례
목사가 설교 중 특정인을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지칭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종교와 목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비판 내용이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판단 이유입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검찰은 거짓 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 모두를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