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의사는 무조건 재검사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유방암 오진과 관련된 의료 소송 사례를 통해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병원에서 유방암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C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A씨는 B병원에서 받은 조직검사 결과지를 C병원 의사에게 제출했고, C병원 의사는 이를 토대로 유방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종양 조직 검사 결과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B병원에서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다른 환자의 검체에 A씨의 라벨을 잘못 붙이는 바람에 오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A씨는 B병원과 C병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병원 의사에게 재검사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B병원의 오진은 명백한 과실이지만, C병원 의사도 환자에게 수술 전 재검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해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병원 의사에게 재검사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암 확정 진단을 받고 온 환자의 경우, 새로 진료하는 의사가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는 있어도 조직검사 자체를 다시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의학적 관행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C병원 의사가 A씨에게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했을 때 B병원의 검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소견을 보였고, B병원의 오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만든 조직검사 슬라이드에 조직 검체가 바뀌어 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재검사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하지만 B병원의 오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어 A씨는 B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의료계의 현실적인 상황과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유방암 의심 시 의사는 환자에게 악성 종양 가능성, 추가 검사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진단 지연으로 환자가 손해를 입으면 의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허리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의 MRI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발견되었음에도 의사가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다른 질병으로 진단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환자는 결국 하지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진단 과실 가능성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정기적인 자궁암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가 세포진 검사와 질확대경 검사뿐만 아니라 조직검사까지 실시하면서 조직검사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잉진료 및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의사는 진료 중 질병 의심 증세를 발견하면 환자에게 설명하고 추가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와 전체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입증 책임이 다르다.
민사판례
임산부를 진찰한 의사가 태아의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여러 검사에서 기형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없었고 초음파 검사로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미용성형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응급환자 초진기록 미송부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