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7.13

민사판례

응급실 의사의 오진, 병원은 책임져야 할까? - 척추 경막외 혈종 진단 실패 사례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가 결국 하반신 마비가 왔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안타까운 의료 소송 사례를 소개하고, 병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 A씨는 허리 통증으로 B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 C씨는 MRI 검사를 시행했고, 검사 결과에는 '척추 경막외 혈종'이라는 중요한 소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를 놓치고 단순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다른 병원으로 A씨를 전원시켰습니다. 결국 A씨는 다리 마비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B 병원 응급실로 돌아와 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하반신 마비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B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의사 C씨의 진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선택한 보존적 치료와 전원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고, 의료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진단은 치료의 시작점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이며, 의사는 전문가로서 신중하게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의사 C씨가 MRI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었는지 여부
  •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
  • A씨의 상태에 비추어 보존적 치료와 전원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 전원 병원이나 환자, 보호자에게 혈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 정보 제공 미흡이 A씨의 하반신 마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러한 쟁점들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이번 판례는 의사의 진단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조치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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