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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 놓친 의사, 책임져야 할까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유방암 진단을 놓친 의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악성 종양이 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아무런 설명이나 추가 검사 권유 없이 진료를 마쳤고, 결국 환자가 유방암 진단을 늦게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사 乙은 환자 甲을 진료하면서 악성 종양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추가 검사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 甲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의사 乙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의사 乙)가 일단 악성종양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원고(환자 甲)에게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함과 아울러 원고로 하여금 향후 유방암의 존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더 이상의 검사로 나아가지 아니한 결과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결론적으로,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질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하고 권유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의사 乙처럼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환자 甲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의사의 설명 의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 설명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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