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31

형사판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사의 주의의무

오늘은 성형외과 의사의 주의의무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사, 병원 운영자, 그리고 무면허 시술자 여러 명이 연루된 복잡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 공소외 1이 안면 주름 및 볼거리 흉터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 무면허 의료행위, 초진기록 미송부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법원은 미용성형 시술을 하는 의사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시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사 피고인 1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수술 부작용을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

  • 초진기록 미송부 (의료법 위반): 환자 이송 시 초진기록을 함께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원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제시하며, 이 사건의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초진기록 송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의료법 제20조 제3항, 제69조, 제16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응급의료법 제1조, 제2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 무면허 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병원 운영자 피고인 2와 원장 피고인 1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병원 운영에 참여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형법 제30조)

  • 위증: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중요성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특히 미용성형처럼 위험성이 높은 시술에서는 의사의 주의의무가 더욱 강조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응급환자”의 법률적 정의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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