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다방 임대, 허가증 때문에 골치 아프시다고요? 명의변경 소송, 이렇게 하세요!

다방 임대를 둘러싼 허가증 명의변경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고 머리 아프시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을 구했는데도 다방 영업을 못하게 되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방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허가증 명의변경을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건물주 갑은 을에게 다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을이 가지고 있는 다방 영업허가 명의를 갑에게 넘겨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임대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건물은 비웠지만, 갑자기 계약에 없던 권리금을 요구하며 허가증 명의변경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갑은 새로운 임차인 병에게 건물을 임대했지만, 병은 다방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을에게 허가증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소송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허가 명의를 넘겨주기로 약정했다면, 임차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19591 판결)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에서 다방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방 영업허가 명의의 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명의변경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19591 판결) 임대인은 허가 명의를 받지 못해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방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임대료 차이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손해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건물의 다른 용도 사용 가능성, 다방 영업 유무에 따른 임대료 차이 등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여 손해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방 임대차 계약 시 허가증 명의변경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명의변경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명의변경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허가증 명의변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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