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다방 지하실,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방 지하실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 건물의 일부를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면서도 보증금 보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요, 특히 다방처럼 영업 공간과 주거 공간이 혼재된 경우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건물 1층에 다양한 업종이 영업 중이고, 지하에 약 30평 규모의 다방을 임차한 경우, 약 21평은 다방 영업장, 3평은 주방, 나머지 6평 정도는 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임대차의 '주된' 목적입니다. 법원은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용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즉,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전체적인 임대차의 목적이 주거가 아닌 영업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방 영업을 위해 지하 공간을 임차했고, 방과 주방은 다방 영업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된 목적은 '다방 영업'이지 '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방 지하실처럼 주된 목적이 영업인 경우,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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