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탑방의 로망을 꿈꾸며 전세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니... 정말 막막하시죠? 특히 옥탑방은 불법건축물이라 임차인 보호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 더욱 불안하실 겁니다. 오늘은 옥탑방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다가구주택 옥상 물탱크 자리에 지어진 옥탑방에 1,700만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도 없는 불법건축물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주거용'으로 사용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법에는 '허가받은 건물'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라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85다카1367 판결: 건물의 용도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 구조가 주거용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87다카793 판결: 건물 일부가 주거용,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주거용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법 98나1163 판결: 옥탑방과 같은 불법건축물도 건물의 일부 또는 종물로 판단되어 경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 옥탑방,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으려면?
계약 당시 주거용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주거 시설(부엌,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임시로 짐을 보관하는 용도 등 주거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불법건축물은 철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철거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불법건축물인 옥탑방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경매 시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의 특성상 철거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 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건물 구조, 임차인의 사용 용도 및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담사례
점포 딸린 집도 주거 목적이 주된 용도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영업 목적이 주되면 보호받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건물 구조, 이용 형태, 유일한 주거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등기 유형이 아닌 실제 거주 목적 사용 여부가 핵심이다.
상담사례
집주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되어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당장 전세계약에 영향은 없지만 향후 소유권 변동에 따른 상황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국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 일부 법인(LH, 지방공사, 중소기업 직원 주거용)은 주거용 건물(무허가·미등기 포함) 임대차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만, 일반 법인과 일시 사용 목적의 임대차는 제외된다.
상담사례
다방 영업을 위해 임차한 건물 지하실에 주거 공간이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영업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