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집, 전월세 보호 받을 수 있을까? -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대해 헷갈리기 쉬운 겸용주택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건물의 일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연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례: 지하층은 천막 작업장, 1층은 태권도 도장, 2층 일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답: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그런데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단순히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표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즉 실지 용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의 일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의 목적: 임대차 계약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각 부분의 면적 비율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합니다.
  •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임차인이 해당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해당 부분에서 숙식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건물의 대부분이 작업장, 태권도장 등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2층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매우 적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용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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