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28

세무판례

다세대주택 신축 중 법인에 양도,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오늘은 다세대주택을 짓다가 법인에 넘긴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죠!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 주택신축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공사가 40% 정도 진행되었을 때 불법 건축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철거 후 재시공을 하게 됩니다. 설계도 변경하고 공사비가 늘어나자, 금융 조달과 절세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공정률 약 60% 상태의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법인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법인에 양도한 것은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신축판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수익을 목적으로 했는지, 매매 규모, 횟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2623 판결, 1994.9.9. 선고 93누175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주택신축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으며, 절세와 금융 조달을 위해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사업 일체를 양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공사비 증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법인에 양도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업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신축판매 소득의 사업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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