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민사판례

다세대주택,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보호받아요!

전세나 월세로 다세대주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 확보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그런데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소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바뀌면서 갑자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법원은 세입자들에게 대항력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왜 그럴까요?

세입자들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세대주택의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지번으로만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 101호'에 살고 있는데, 주소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로만 신고한 경우죠.

법원은 이렇게 주소를 불완전하게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소를 신고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대항력 확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 법리입니다.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동·호수까지 포함한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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