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다세대주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 확보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그런데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소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바뀌면서 갑자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법원은 세입자들에게 대항력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왜 그럴까요?
세입자들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세대주택의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지번으로만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 101호'에 살고 있는데, 주소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로만 신고한 경우죠.
법원은 이렇게 주소를 불완전하게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소를 신고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대항력 확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 법리입니다.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동·호수까지 포함한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건축 중인 집을 빌려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나중에 건물 이름이나 호수가 바뀌면 그 주민등록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 주인이 생겼을 때, 새 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연립주택의 특정 호수가 아닌, 건물이 위치한 지번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이는 전세권의 존재를 알리는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면 보증금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담사례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시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번 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새 집주인에게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권리는 유지된다.
민사판례
다가구주택을 세놓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후, 해당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더라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