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48421
선고일자:
1996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공1995상, 6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공1995상, 1963),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공1995하, 3126)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15. 선고 95나2109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송춘옥이 소외 주식회사 영성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경기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605의 16 및 같은 번지의 23 지상의 다세대주택 3동 19세대 중 시동 1층 101호이고, 피고 최낙철가 임차한 주택은 같은 시동 2층 201호임에 비하여, 주민등록은 피고 송춘옥의 경우 위 같은 리 '605의 23'(원심의 '605의 13'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으로, 피고 최낙철의 경우 같은 리 '605의 22'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피고들이 위 다세대주택의 시동 1층 101호 또는 시동 2층 201호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임차한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다세대주택 건물의 부지를 매도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외 회사가 신축한 위 주택들을 포함한 다세대주택 5세대의 소유권을 대신 이전받았다는 것인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주민등록이 없이도 원고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결과는 위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등 소론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건축 중인 집을 빌려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나중에 건물 이름이나 호수가 바뀌면 그 주민등록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 주인이 생겼을 때, 새 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연립주택의 특정 호수가 아닌, 건물이 위치한 지번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이는 전세권의 존재를 알리는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면 보증금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담사례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시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번 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새 집주인에게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권리는 유지된다.
민사판례
다가구주택을 세놓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후, 해당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더라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