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8

민사판례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동호수 누락되면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바로 전입신고 시 동·호수 누락과 대항력 취득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처음 전입신고 당시 동·호수가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추가되는 경우, 대항력은 언제부터 인정되는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피고는 1991년 10월 21일 다세대주택의 한 호수를 임차하고 11월 29일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당시 행정착오로 동·호수가 누락된 채 건물의 지번(서울 송파구 잠실동 303번지 2호)만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1994년 3월 5일, '특수주소변경'을 통해 비로소 정확한 동·호수(102호)가 주민등록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1992년 4월 9일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경매로 넘어간 이 건물을 원고가 낙찰받았고,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먼저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대항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

동·호수가 누락된 채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특수주소변경으로 동·호수가 추가된 경우, 대항력 취득 시점은 언제일까요? 최초 전입신고일일까요, 아니면 특수주소변경일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의 요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입신고 당시 동·호수가 누락되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호수에 거주하고 있었고, 나중에 특수주소변경을 통해 동·호수가 추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주소변경의 경위, 내용, 효력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대항력 취득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단순히 동·호수 기재 여부만으로 대항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입신고의 경위와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결론: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누락은 대항력 취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시 정확한 동·호수를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동·호수가 누락된 경우, 특수주소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하며, 대항력 취득 시점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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