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다운계약서 썼는데,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요? 😱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드디어 아파트 매매계약! 🎉 그런데… 찜찜한 다운계약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혹시 이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와 15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는 10억 원으로 기재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까지 주고받았지만, A씨는 혹시 너무 비싸게 산 건 아닌지, 다운계약서가 불법인데 이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운계약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A씨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다운계약서가 아닌 실거래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 가 법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의무가 있을까요? 🤔

법적으로 살펴보면…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계약서는 단지 그 합의 내용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 특정 형식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자체에는 계약서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 의무" 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B씨에게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한 과세를 위해 실거래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핵심 내용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

결론

다운계약서는 불법이지만, 실거래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 자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A씨는 다른 법적인 근거를 찾아야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 다운계약서는 탈세의 위험이 있으며, 적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가 최선입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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