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정말 만만치 않죠? 특히 여름, 겨울 냉난방비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약관을 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2024. 2. 1. 발령·시행)**이 정해져 있으며, 제67조제6항제4호가목에서 다자녀 가구의 전기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子) 또는 손자녀(孫)가 3명 이상인 가구가 혜택 대상입니다.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2024. 2. 1. 발령·시행)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같은 가구로 인정됩니다.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나요?
매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할인 금액은 16,000원입니다.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즉,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최대 16,000원까지만 할인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세요. 전기료 할인 혜택 꼭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생활비 부담을 덜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다자녀, 출산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한국전력에 신청하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다자녀 가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최대 50개월), 3자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지원에 따라 기준 상이)는 출산/의료, 주거, 양육/교육, 공공요금/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하여 지원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생활법률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족은 KTX 운임을 30% 할인(최대 월 10회, 1일 2회, 3인 이상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행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둘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 특별공급(일반 10%, 필요시 최대 15%)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공공분양(85㎡ 이하)의 경우 소득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전기요금(1~3급 최대 월 16,000원/수당수급자 최대 월 8,000원, 여름철 증액), 도시가스 요금(취사난방용 동절기 최대 24,000원 할인 등), 에너지바우처(난방에너지 구입 지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 한전, 도시가스회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