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다자녀 가구 전기료 할인 받으세요! (최대 16,000원)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정말 만만치 않죠? 특히 여름, 겨울 냉난방비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약관을 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2024. 2. 1. 발령·시행)**이 정해져 있으며, 제67조제6항제4호가목에서 다자녀 가구의 전기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子) 또는 손자녀(孫)가 3명 이상인 가구가 혜택 대상입니다.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2024. 2. 1. 발령·시행)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같은 가구로 인정됩니다.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나요?

매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할인 금액은 16,000원입니다.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즉,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최대 16,000원까지만 할인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및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 우편/FAX: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FAX로 발송
  • 주민센터: 셋째 자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세요. 전기료 할인 혜택 꼭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생활비 부담을 덜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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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기요금 할인#도시가스 요금 할인#에너지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