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다자녀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혜택! 국민연금, 전기요금, 자동차 취득세 혜택 총정리!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다자녀 가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혜택들을 모아봤습니다. 국민연금, 전기요금, 자동차 취득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1. 든든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국민연금법 제19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분들 주목!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둘째: 12개월 추가
  • 셋째: 30개월 추가 (둘째 12개월 +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 넷째: 48개월 추가
  • 다섯째 이상: 최대 50개월 추가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경우 부부 합의에 따라 한쪽 또는 균등하게 나눠서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1355 (유료) 로 문의하세요.

2. 전기요금 할인으로 가계 부담 DOWN! (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라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할인율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상담전화 (지역번호)+123 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3.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만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입양 자녀는 친생부모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에서 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7~10인승 승용차: 취득세 면제
  • 그 외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경감)
  • 15인승 이하 승합차: 취득세 면제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취득세 면제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취득세 면제

단, 감면 혜택은 차량 한 대에만 적용되며, 이미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대체취득,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 및 자녀 상속의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면허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세요.

4. 다자녀 우대카드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참고: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 꼭 받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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