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여러 채 지으려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몇 채부터 해야 할까요? 단독주택 10채, 공동주택 10세대를 지으려면 등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기준이었죠.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97조 제1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그런데 만약 단독주택 10호와 공동주택 10세대, 합쳐서 20호(세대) 이상을 지으려는 경우는 어떨까요? 등록을 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 경우 등록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에는 단독주택 2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산해서 20호(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산하는 것은 법의 해석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각각 20호/20세대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로 현재는 주택법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졌으니, 주택 건설 사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생활법률
임대주택 소유자 또는 예정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하고, 거짓 등록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한 적법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등록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의 작은 공사로 나눠서 발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법원은 여러 개의 공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나 장소가 분리되었다고 해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공사 목적, 기간, 내용, 방법, 분할 발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동일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건설업 등록 의무 판단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독주택 신축 허가 기준이 완화되었더라도, 이전에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이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집을 새로 지을 때, 일반 지역처럼 건축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은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